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2 - 현 행 규 정 개정안 비 고 법무사법 제26조 ①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②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①항 중 “ 재산상의 손 해 ” 를 “ 손해 ” 로 한다. ②항 중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Ⅴ. 專門職賠償責任保險의 導入方案 1. 법무사법규 개정안 마련 가. 법규를 개정할 이유 (1) 법무사법 제26조 “제①항은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위 임인의“재산적 손해”만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구성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 든 묻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는 것이 다수설이고, 제한적으로 인 정한 대법원판례 8) 가 있어서 손해배상의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고객보호에 소홀함이 없 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재산적 손해”중“재산적”을 삭제하여“손해”로 하고(입법 례: 변호사법 제58조의1 제1항, 세무사법 제16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19조, 관세사법 제16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6조1항 , 감정평가사 ), (2) 법무사의 손해 배상보장 수단의 선택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보험”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법규 개정안 내용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련 법무사법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야 한다. 법무사법규 개정안 7) 이은영, 채각 765, 766면 8) 대판1993.12.24, 93다45213 , 대판1994.12.13, 93다5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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