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3 -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 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38조 ①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 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 제2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 는 구성원인 법무사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 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 동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 보험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전까지 다시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항 중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②항 중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③항 중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손해배상 공제규정 제2조 ①지방회에 가입한 법무사 중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보 증보험(이하 이행보증보험 이라 한다) 에 가입입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법무사 협회 손해배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 다)를 구성하고 그 회원이 된다. ①항 중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손해배상 공제규정 제4조 ①회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를 공제회로 하여금 공제금으로써 ①항 중 “ 재산상의 손 해 ” 를 “ 손해 ” 로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