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4 - 지급케 하고 납입한 공제료 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 제회가 위임인에게 지급한 공제금 중 공제사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규정 제6조의3 회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제8조의2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 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와 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소관지방법원 장에게 징계사유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보증보험 ” 을 “ 보험 ” 으로 한다. 손해배상 규정 제11조 ①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회원이었던 자가 퇴회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다 ①항 중 “ 재산상의 손 해 ” 를 “ 손해 ” 로 한다. 2. 그 밖의 방안 가. 심층적인 다각도의 의견조사로 법무사법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나.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다. 법률신문, 법무사회지를 통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제도 홍보. 라. [표4]에서 보는 단체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연간 1000명이상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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