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5 - 구분 개별가입 시 단체가입 시 보상한도액 매출액별 보험료 매출액별 보험료 1청구당 총한도액 1억원 2억원 3억원 1억~2억미만 2억~3억미만 3억~5억이하 5천만원 5천만원 - - - 636,000 826,000 953,000 1억원 1,351,000 1,756,000 2,026,000 - - - 1억원 1억원 1,653,000 2,153,000 2,488,000 942,000 1,227,000 1,418,000 2억원 1,818,000 2,363,000 2,727,000 1,036,000 1,347,000 1,554,000 3억원 2,000,000 2,600,000 3,000,000 1,140,000 1,482,000 1,710,000 5억원 2,250,000 2,925,000 3,375,000 1,283,000 1,667,000 1,924,000 2억원 2억원 2,806,000 3,648,000 4,209,000 1,599,000 2,079,000 2,399,000 4억원 3,224,000 4,191,000 4,836,000 1,838,000 2,389,000 2,757,000 5억원 - - - 1,978,000 2,550,000 2,942,000 [표 4] 배상책임보험개별가입과 단체가입시 보험료비교( I 보험중개법인 자료) * 상기 보험료는 공제금액 5백만원(1청구당)기준 보험료임/ 500명이상 가입을 예상한 것임. * 위 보험료는 과실에 의한 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 중과실도 보상 요건으로 하면 보험요율은 다소 증가될 것 임 Ⅵ.結語 법무사는 위 공제 규정에 의하여 현실로는 공제료로 연간 60만원씩 4년간 240만원 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공제기금으로 법무사의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년 에 2억원(전자신청 3억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1) 그러나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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