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6 - 손해”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顧客의 피해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처럼 손해 배상의 대상을 “損害”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함이 다 수 학자의 견해와 판례경향에 합당하고, (2) 법 제26조 등 법무사법규에 규정된 “이행보증보험”을 “보험”으로 개정하여 법 무사의 보험가입 선택권을 넓혀야 하며, (3) 보험사고 발생 요인에 피보험자(법무사)의 輕過失 뿐만 아니라 信義則과 公序 良俗에 반하지 않는 重過失에 의한 손해발생까지 포함하고, 보험계약자를 대한법 무사협회, 피보험자를 법무사로 하여 단체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4) 이 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법무사의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은 공제기금 에서 배상하고, 輕過失과 重過失에 의한 손해배상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하게 되어 賠償의 二元的構造 9) 를 갖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공제기금의 잠식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5) 이 건의 관련법령개정은 정부의 전문자격사의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법무사법개 정시 일괄 처리하고, 이 때에 손해를 발생시켜 공제금을 지급 받은 법무사에 대해서 는 자동차손해 보험의 경우처럼 共濟料割增制를 도입할 것을 첨언한다. 첨부 1. 주요전문직의 손해배상책임보장 법령 9) 同旨 신경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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