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8 - (첨부 1) 주요 전문직 손해배상책임 보장 법령 ■ 변호사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 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세무사 ·세무사법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 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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