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89 - ■ 공인회계사법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 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 된 관세사를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관 세사 및 통관취급 법인 등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사 1인당 1천만원 상당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 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4.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증 ②손해배상책임의 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 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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