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 - 3. 전문자격사의 보수자율화 법무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직종의 보수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 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9. 2. 5. 법률 제5815호)에 의하여 ‘일 괄폐지’되어 자유화(自由化)되었다. 즉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 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 사 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동법 제1조 내지 제4 조, 제6조, 제10조 , 제14조, 제16조, 제18조). 그것은 동종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를 조장하여 경쟁을 회피하여 기존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4. 법무사보수의 자율화에 대한 특례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하여도 위 법률의 입안과정에서 법무사법 제19조 폐지가 적극 고려되어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법무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하 지 않을 경우 법무사들이 과다보수를 받음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 을 줄 위험이 있고, 법무사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존치된 것이며, 이러한 보수제한은 법무 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Ⅱ. 현행 법무사 보수의 운영실태 1. 등기사건 등기사건은, 법무사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금융기 관, 건설업자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 법무사들의 수임경쟁의 약점을 이용하여 법무사 보수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원가 이하로 수임하여 법무사 보수를 무색 케 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바3 전원재판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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