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권 창간호(2010.3)
- 90 -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함으로서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76조(손해배상을 위 한 보험가입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 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