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당사자 (1)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하는데 인지권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금치산자인 , ,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피인지자는 성년여 ( 856 ). 부를 불문하고 인지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생존자이어야 하지만 피인지자인 가 , 子 사망한 경우에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고 민법 제 ( 857 조 포태중인 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 ( 858 ). , 子 子 4) 타인이 이미 인지한 를 인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의 확정판결 , . 子 이 있거나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인지의 무효 또는 이 , , 의의 소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는 피인지자가 될 수 없다 子 6) . 신고지와 신고방법 (2) 신고의 장소는 시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 ( 대하여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며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 ) , 청이고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이다 전산화 , . 가 되어 있어서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신고할 수 있다 생부나 생모가 가족 . 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지에서 인지신고를 하거나 혹은 생부가 친생자출 , 생신고를 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 57 ) 7) 또한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생부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유언집행자는 유언서등본이나 유 , 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민법 제 조 제 항 ( 859 2 ). 인지같은 창설적 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지에서는 신고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신고 , 4) 민법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와의 성적 교섭에 의하여 포태된 것으로 추정하고제 ( 844 조 제 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일 후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의 날로부터 일 내에 출생한 1 ), 200 300 자는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 항 ( 2 ). 5)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10. 13. 86 29 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면 , , (2010), 1894 柱 柲 7) 이 때 인지자의 처와 피인지자 사이에 자연적 혈족관계가 없으면 모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처에게 입양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선고 다 판결 [ 1977. 7. 26. 77 492 ] ” 최진섭 집필부분 김 ( ), 상용외 인 가족법판례해설 세창출판사 쪽 11 , , (2009), 305 ). 柱 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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