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7 인이 직접 출석했을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8)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가족관 ( 23 , 계등록규칙 제 조 만으로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며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대신 다 32 ) , 른 제출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9)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 ) (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 , 경우에는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청구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 , 父 母 게 하는 제도로 이러한 강제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 , 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1) . 당사자 (1) 원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12) 이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 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가 제기하고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 그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제기한다 친생추정을 받는 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 . 子 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13) 그러나 의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 子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 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14) 피고는 또는 가 되며 . , 父 母 또는 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가 된다. 父 母 8)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명의의 신 · · · · · 분증가족관계등록예규 제 호 ( 23 ) 9) 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나 거 ( ) 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 포함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 ) , “ 번 역문 ” 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 호 ( 23 ). 10) 가사소송사건 나류 호 사건 9 11) 대법원 선고 므 판결 2001. 11. 27. 2001 1353 12)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쪽은 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이 제 , , (2007), 284 柴 柱 柲 子 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쪽은 의 , , , (1992), 168 柱 柲 子 직계비속이 고유한 제소권을 가진다고 한다. 13)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92. 7. 24. 91 566 14) 대법원 선고 므 판결 2000. 1. 28. 9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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