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소 제기와 이의 심판과정 (2) 관할은 피고인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원의 인지대와 원고가 , 20,000 인일 경우 원의 송달료 회분 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존 중인 부 또는 모를 1 72,480 (12 ) . 상대로 할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모가 사 , 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2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의사능력 있는 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 , 子 하여야 한다 15)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 가사소송법 제 조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입증자료와 ( 50 ), 증인에 의한 증언과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의 진술 등을 듣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증거 , 悳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판단한다 16) 따라서 당 . 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가 있는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 , 거조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17)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 을 명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면 과 ( 29 1 ), 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하면 감치처분을 할 수 있 , 다 동법 제 조 제 항 항 이처럼 검사가 재판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 67 1 , 2 ). DNA 데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거부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로 귀결되는 것은 , 아니지만 여타의 정황이 있고 검사를 거부한다면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불리한 판결 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판결후의 절차 (3) 조정이 성립되면 성립일로부터 월 내에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고 1 , 조정이 아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내에 인지판결의 등본 1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지에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같은 보고적 신고의 , . 15)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77. 6. 24. 77 7 16)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5. 11. 26. 85 8 17) 형 혈액형 검사는 소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이다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ABO ( , , (2010), 柱 柲 면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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