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9 경우 신고인이나 제출인이 출석할 경우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고 우편으로 제출할 , 경우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같이 제출한다.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민법 제 조 가류 가사소송사건 제 호 를 제기할 ( 865 , 4 ) 수 있는데 강제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자관계존 , 者 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확정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확정되면 이 , , 에 의해 부자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여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를 주장할 수 있어서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판결이 확정되면 월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 ( 21 1 ), 1 여 신고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 107 ). 인지가 있게 되면 생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친권자 지 , 정과 성본 사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출생 시로부터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소급효 , 와 관련하여 부모로서 필연적인 양육할 권리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신상관계 변동에 . 따른 파생문제가 생겨나고 친권자지정에 따른 친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 . 친권자의 지위와 친권 (1) 미성년의 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하는데 흔히 의무적 성격이 강 , 子 「 한 권리 라고 하는 바에서 보듯이 친권은 에 대한 지배권 내지 어버이의 개인적 子 」 권리가 아니라 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 교양할 수 있는 지위일 뿐이며 굳이 , 子 悳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하자면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를 보호 양육할 수 있는 · 子 권리라고 할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데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 서 18) 이러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한 의사표시는 불완전하기에 특히 재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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