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11 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서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바 , ,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의 경우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가 강제인지의 경우 ( ) 강제인지청구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 동조 제 항 이 경 ( 5 ), 우 가 세 이상인 때에는 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 15 , 子 子 子 히려 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가 아니면 그 의 의 子 子 견을 들어야 한다 가사소송법 시행규칙 제 조의 강제인지청구소송이 확정되어 ( 18 2). 신고지에서 인지신고를 할 때에 인지신고서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하여 그 내용 , 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 조 보고적 신고 ( 55 ) 를 한다. 나 임의인지시 부모가 협의한 경우 ( )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 1) 부모가 협의가 되면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신고지에 이를 신고하면 되는데 인지신고 시 할 수도 있고 이를 따로 신고 , , 할 수도 있다 신고지에 부모 모두가 출석한다면 부모의 신분증명서로 당사자의 의사 . 를 확인하고 부모 중 한 쪽이 신고할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 , 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대신 다른 제출인이 있을 경우에 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 , 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엄격한 당사자 의사확인 절차 2) 과거 생부에 의한 임의인지 신고 시 생모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생부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 많았고 이에 이를 염려한 생모들은 생 , 부가 혹여 의 존재를 알까 두려워하여 양육이 매우 힘들어도 혼자 몰래 양육을 담 子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모두 확인 ,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기처럼 확인과정을 엄격하게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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