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친권자 미지정인 경우의 행사자 3) 그러나 여전히 임의인지 신고시에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부모의 협의가 , 되지 않아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지신고서 상의 ‘ 친권자 ’ 란을 비워 놓 고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민법에 의하면 친권행사는 부모가 공 , 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지에 의해 갑자기 변동되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수용해야 되는 혼란이 있 , 을 수 있으므로 의 복리나 여태껏 방치했던 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자가 정해질 , 子 父 때까지 가 단독으로 여태껏 행사해 왔던 친권행사를 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母 본다. 다 재판을 통한 친권자의 지정 ( ) 21)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 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며 동조 제 항 부모의 협의가 의 복리에 반하 ( 4 ), 子 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동항 단서 ( ). 부모 중 일방이 청구인이 되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의 인지대와 10,000 송달료 원 회분 을 납부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 조 72,480 (12 ) ( 46 ) 에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 조 ( 50 ). 이혼부모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 의 양육을 포함한 子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 子 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 , 子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 , , 성년인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 子 子 여 미성년인 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 子 다 ” 22) 고 판시하여 양육자 지정과 마찬가지로 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따라 . 子 서 이러한 기준은 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심판이 종료되면 신고지에서 .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적 신고를 한다. 21)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마류 가사비송 호 2 1 5 22) 대법원 선고 므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2010.5.13. 2009 1458,1465 【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