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13 친권자의 변경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 호 (3) ( 5 )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정하여졌더라도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子 경우에 가정법원은 의 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4子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민법 제 조 제 항 미성년인 의 본인의 변경청구권 ( 909 6 ), 子 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권자변경은 협의로는 할 수 없고 , 23) 친권자지정청구와 동일하 게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 조 ( 50 ). 친권의 소멸과 제한 등 (4) 지정된 친권자에 대하여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가 되거나 또는 친권자가 행방불 , 명이나 사망하게 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적으로 친권이 소멸된다 이. 와는 별도로 일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친권이 소멸될 수도 있고 친권의 일부에 대해 , 제한할 수도 있다. 가 친권상실선고에 의한 친권소멸 ( ) 또는 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父 母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 조 소정의 의 친족 , 777 子 24) 또는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 924 ) 25) 이 경우에 친권은 소 . 멸하는데 판례는 친권상실에 따른 후견개시를 고려하여 를 후견인의 보호아래 두 , 子 기보다 가능한 한 친권자의 보호 하에 두는 것이 낫다는 인식하에 남용의 기준을 엄 격하게 새기며 26)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 , 으로 한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27) . 나 친권의 일부 제한 ( ) 또한 일정한 경우 민법 제 조 소정의 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친권자 777 子 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도 있고 민법 제 조 친 ( 925 ), 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관리권을 사퇴 민법 제 ( 927 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호 제 조 286 - 12 24) 촌이내의 혈족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8 , 4 , 25) 마류 가사비송사건 호 6 26) 대법원 자 스 결정 1993.3.4. 93 3 27)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77. 6. 7. 7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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