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조) 28) 할 수 있는데 다른 인의 친권자가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 , 1 권을 단독 행사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후견이 개시된다 민법 제 조 후단 ( 928 ). 다 친권상실과 부모의 권리 ( )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이나 부양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친권상실선고에 . 의하여 부모와 사이의 직계혈족으로서의 권리 특히 혼인동의권 가 소멸하는가에 대 ( ) 子 하여 이러한 동의권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 , 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친권의 작용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동의 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쪽 와 ( , , (2007), 398 ) 柴 柱 柲 상실하였더라도 부모와 사이의 직계혈족으로서 발생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 子 치지 않는다는 견해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쪽 송 ( , , (1992), 212 ; 柱 柲 덕수 민법강의 하 박영사 쪽 로 나뉜다 , ( ) , (2007), 831 ) . 柱 柲 라 지정된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권자가 사망 등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일방이 친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후견이 개시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가족 , , 관계등록예규 제 호 제 조는 286 10 “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 , 관리권의 상실 사퇴 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 )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다른 일방이 친권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 , 사유가 있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사유가 있거나 본인 스스로 ,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관리권을 사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친권회복 등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 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민법 제 조 친권 상실선고 내지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 ( 927 ), 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실권 회복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 926 ). 2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으며 친권 전부에 대한 사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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