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15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예외 , 父 적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 . , 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것을 신고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 ,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 , 子 용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제 항 ( 781 5 ). 이는 원칙적으로 부성을 쓰고 다만 협의가 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상 여전한 부성사용원칙을 강조하 , 고 있는 바 친권자 지정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의 복리와 여태껏 방치한 의 관 , 子 父 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인지의 경우 종전의 성과 본 사용이 원칙이고 다만 협의된 경 , , 우에만 성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요청된다. 협의한 경우 (1) 신고지에 부모 모두가 출석한다면 부모의 신분증명서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모 중 한 쪽이 신고할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 대신 다른 제출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 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신고인 , 모두의 서명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인지신고 시 할 수도 . 있고 이를 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 , . 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가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라류 가 (2) ( 2 1 子 사비송 호5 ) 의 주소지 가정법원 子 29) 에다 인당 인지대 원과 송달료 원 회분 1 5,000 24,160 (8 ) 子 을 납부하여 청구한다 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정 . , 子 대리인이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 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 인 경우 ( )父 ‘ 특별 대리인 ’ 선임 신청을 하여 ‘ 특별대리인 ’ 이 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부 모 . , 29)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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