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5 목 차 Ⅰ. 글머리에 Ⅱ. 한국 법무사제도의 기원 Ⅲ. 법무사의 자격요건 및 취득방법 변 경과정 1. 자격요건 등의 개괄 가. 인가제도 나. 등록제도 다. 법무사 시험제도 2. 위 각 자격취득요건과 방법의 공과 가. 경력자의 자질향상 나. 종전에 법무사는 대개 퇴직후 개업하는 형태였음 Ⅳ.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 그 실질적 적용 1. 광복이전의 재판소구내대서인, 사 법대서인,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2. 광복이후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3. 법무사법으로의 개정과 업무범위의 확대 4. 법무사법업무의 수행형태 - 법개 정과 관련하여 Ⅴ. 법무사의 명칭변경과정 1. 사법대서인제도의 시행 2. 사법서사 3. 법무사명칭으로 변경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 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업무 재확 대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 2003.3.12. 일부 개정] 제2조 (업무)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 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호, 2호, 3호, 4호 - 상동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 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경 ․ 공매사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과 매수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포 함해 법무사의 업 무범위를 더욱 확 대함. 법무사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20호, 2008.3.21. 일부 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 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 상동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를 할 때에 경매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경매 ․ 공매 매수신청 이나 입찰대리할 때에 경매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할 의무를 부 과함. <주제어> 사법서사, 법무사, 자격취득, 업무범위, 업무내용, 법무사 명칭, 법무사시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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