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4. 법무사의 영문명칭 표기 5. 법무사 사무소 개소의 실태 가. 합동사무소 나. 법무사합동법인 6.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 가. 임의단체 나. 강제설립 다. 법인 Ⅰ. 글머리에 현대산업사회 특히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질에 있 어서 종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따라 잡기 힘든 급격한 구조적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직업군의 번성과 쇠퇴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여 각광받기도 하는 실정이다. 근대적 법률제도에 따라 발생한 법률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던 여러 전문자격사 중 특히 우리 법무사제도도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일이므로, 보다 넓은 시야와 높은 안목으로 현재의 제반 문제점과 미래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변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무사제도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복기하여 반성할 점은 반성 하고,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한번쯤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판단된다. 이 법무사법 개정연혁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게 된 당시의 시대상 황과 그러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법무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었는지도 함께 검 토함으로써 법규와 현실사이의 합치내지 모순점도 드러내어 미래의 시금석으로 삼고 자 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 첫째 법무사제도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고, 둘째 법무사의 자격 요건 및 취득방법 등에 관한 변경과정, 셋째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 그 실질적 적용을, 넷째 여러 명칭을 거쳐 현재의 법무사로 명칭변경에 이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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