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9 (1) 광복 이전의 사법서사 등의 자격취득 1897. 9. 4. 법부 훈령으로 제정된 [대서소세칙]에 의하면 법무사제도의 시원으로 보는 ‘재판소구내대서인 ’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고 “법부에 신청하여 대서 소 세칙을 받아간 후에 개업하는 것”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후 1924. 2. 4.제정된(1925. 5. 1. 시행) [조선사법대서인령 ]에 따라 종전의 ‘재판소구내대서인 ’이 ‘사법대서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법대서인’의 자 격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도 지방법원장 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1935. 4. 27. [조선사법대서인령 ]이 개정되면서 ‘사법대서인’이라는 명칭도 ‘사법서사’로 바뀌었으나 자격요건이나 업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 광복 이후의 사법서사 등의 자격취득 광복이후 1954. 4. 3. 공포된 사법서사법(법률 제 317호)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되 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서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는데 규칙 제1조에 ① 법원 및 검찰청서기 이상으로 만5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와 ②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63. 4. 25. 제정된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사법서 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종전에 규칙에 있던 자격요건을 사 법서사법에 명시하였으며 그 요건은 대동소이하며 지방법원장의 인가, 사법서사의 인 가의 한계, 인가취소의 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73. 2. 24.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이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 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②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변경 되었다. 이 때에 제6조의2 (정원)를 신설하여 사법서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하였다. 이 때의 법개정은 이른바 10월 유신헌법에 따른 사법부의 정화작용의 하나로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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