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호사가 등기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 데 그 것은 제9조 제④항의 “소관지방법원장은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 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었다. 나. 등록제도 그 후 1986. 5. 12.개정된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①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 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 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 정한 자 ②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었고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사법서 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1986. 5. 12. 개정 법률은, 법 개정 전에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자 라도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법에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장이 그 자격을 인정키로 하는 자격인 정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폐단이 우려되던 종래의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제가 등록제로 개혁된 셈이 다. 이로 인해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 나 법무사명부에 등록만 하면 법무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법무사의 자격에 대하여 자격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는데 . 이 는 법무사의 신분을 전문자격사로 높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제로 바꿨다는 것은 획기적인 개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법 제6조). 다. 법무사 시험제도 1963. 4. 25. 법률 제133호(시행 1963. 5. 1.) 개정 법률은 법무사의 자격에 대하 여, ① 5년 이상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경 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②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법서사자격을 부여하 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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