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11 그러나 위와 같은 시험제도가 법에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울릉도에 한정된 한지 사법서사시험을 1차례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법무사시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행한 것은 1992년 제1회 시험을 실시한 때부터이 고, 2011년 6월경에 제17회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3. 9. 13. 개정 법률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동적 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 도록 하였고(법 제4조), 따라서 자격취득방법에 대하여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일 원화 하였다. 비록 일정한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경과조치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그 자격을 인정하였지만 법무사의 자격은 시험으로 일원화 하였다. 2. 위 각 자격취득요건과 방법의 공과 가. 경력자의 자질향상 종전에 법무사의 자격취득요건의 주된 방안은 지방법원장의 인가와 대법원장의 승 인을 얻는 방법이었는데 , 법원과 검찰청의 일정 경력자에게 자격을 인정하여 인가하 는 방안은 그 경력자들의 실무경력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었고, 또한 경력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른바 전관예우와도 같은 제도이었다. 그것은 한편 법무사의 공급원이 법원과 검찰의 일반직원이었으므로 그 직원들의 선 발방식에 따라서 직원들의 기초적인 능력과 소양이 결정되고 그 직원들이 경력자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습득하고 연구하는 만큼 법무사로서의 자질이 결정되는 구조였던 것 이다. 그리고 지방법원장의 인가와 같은 제도로서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써 현 직에 있을 때에 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검사들)에게 일반직들이 심리적으로 얽 매이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고, 법무사가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은혜적 조 치로 인식됨으로써 전문자격사제도로의 정착과 국민의 법무사에 대한 인식향상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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