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소 장애요인이 된 것이었다. 한편 공무원(검찰 등 포함)의 채용원칙이 정규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에 맞추어 법원에서도 1956. 10. 2. 대통령령으로 법원서기고시령이 공포되어 법원직원 모두 정 규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등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아울러 자 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에 법무사가 될 경력자들의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다지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런데 유능한 인재를 법원이나 검찰에 채용하기 위하여서는 9급 공무원의 채용만 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대법원은 1977년부터는 종전에 승진시 험에 의하여 임용하던 법원사무관(5급)을 일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기로 결정하여 같 은 해 5. 15. 시험이 실시되어 임용예정인원은 10명이었으나, 649명이 응시하였다. 즉, 광복후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일반 대기 업체는 대우도 좋아서 많은 대학생들이 공무원보다는 일반기업체를 가는 것을 선호하 는 실정이었고 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만 그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었으나 일반공무원(법원 및 검찰공무원 포 함)은 별다른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고시에 준하는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응시생에 준하 는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하여 합격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경력을 쌓아서 법무사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법무사업무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같이 높아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 러한 현상은 검찰에서도 5급공무원을 행정고시제도를 통하여 선발하여 그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종전에 법무사는 대개 퇴직후에 개업하는 형태였음 일정한 경력자들이 법무사로 진출하는 경우는 대개가 정년퇴직을 한 후에 법무사를 개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법무사는 노후에 개업을 하는 것이 보통의 형 태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사 상호간의 사건 유치를 위한 경쟁은 평범한 정도였 고, 사무원 1~3명 정도를 두고 사무소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며 사건을 독점하기 위 한 치열한 경쟁과 수임료 출혈 경쟁과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변호사의 숫자도 많지 않아서 변호사들은 소송사건에만 전념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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