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13 충분하였고, 법무사가 취급하는 등기나 비송 같은 것에는 관심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종전 1970년대 말까지만 하여도 변호사수에 대한 법무사 숫자가 약 2배정 도는 되었는데, 그 후 1980년부터 1999년 까지는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1.17배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면서 드디어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변호사수가 법무사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변호사가 법무사업무를 잠식해 나가는데도 일부의 요인이 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숫적 열세로 인하여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 력도 축소되게 되어 가는 과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로스쿨 졸업생이 대거 배 출되는 2012년 이후에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별표 제2. 참조) 한편 법무사 시험제도가 1992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60여명이던 합격자 가 120명 선으로 확대되어 시험출신 법무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 이 시험출신 법무 사들은 법무사업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고, 법무사들의 업무처리능력과 법률실력 에 있어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 었다. 법률적 소양과 실력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법률전문가로서 여 러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소송사건의 분야에서도 튼튼한 이론적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실한 송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법률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굳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력출신 법무사는 대개 연령도 많은 편이고 또한 이미 공무원 생활로 경제적 안정을 갖춘 경우가 많아서 생활인으로서의 강박관념은 다소 엷은 편 이어서 사무실의 운영에 절박한 감이 적은 편이었으나, 시험출신 법무사들은 젊은 층 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경력법무사에 비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서 종전처럼 소위 대서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법무사의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력법무사들도 정년퇴직 후에 개업하는 분이 다수 이었으나, 현직인 법원이나 검찰청의 인사적체요인이 누적된다거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실정과 보조를 같이하여 자격을 취득한 젊은 법무사가 대거 진출하면서 법무사업계에도 경쟁 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이 건전한 상호발전적인 서비스경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브로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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