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79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 관계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민법상의 효력을 부여하였었다. 또한 구민법 제774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父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 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여 嫡庶母子관계를 법정화 함으로써 妾 제도를 인정한다하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이 적서모자관계는 위 ‘계모자관계’와 함께 1991.1.1 시행된 현행민법에 서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삭제되었다. 본론에서는 적서모자관계를 論外로 하기로 한다. 1) 繼子의 상속권 구민법 제773조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1990.1.13 민법개정시 까지 계모의 재산에 대한 계자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2) 계자에 대한 친권 행사 구민법 제912조에서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母에 대하여 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계모가 前妻 所生의 미성년자 에 대한 친권행사시는 생모와는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감독 을 받도록 하여 제한적이나마 계모의 친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로 독이 될 수도 있고, 선용하면 계자의 보호라는 순기능적 면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할 것이다. 3) 부양의무 구민법 제974조 제2호에 호주와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했고, 현행법 제 826조 제1항(부부간의 의무)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위 1차적 부양 의무, 2차적 부양의무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토록 하여 계자 에 대해서도 계모는 어버이로서 부양의무를 지게 했다. 5) 19601.1시행 법률제471호.1958.2.22제정(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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