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83 Ⅴ. 기타 생활법률상의 지위 우리 생활법률상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개의 법률상에서 계모의 지위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상에서의 지위 소득세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에서는 아래 규정과 같이 종합소득세계산시 계 모와 계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전문개정 2009.12.31]. -관련부분 발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법제 제50조 제1항 제3호 가 目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3.12.30, 2010.2.1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의 지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2009년 12월 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모자간, 계 부자간을 기타 친족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하 였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계모자간, 계부자간의 증여에 대해 서도 직계존속과 자녀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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