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8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2호를 신설하였다(법률 제9916호, 2010.1.1 시행). 이는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계모자간, 계부자간의 증여세 대하여는 기타 친족으로 하여 500 만원만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 던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인 것이다. 稅法에서나마 계모나 계부의 지 위를 인정하는 진일보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3.국민연금법상에서의 지위 국민연금법 제52제1항 동법시행령 제38의 [별표 1] ‘1. 라’에서 부 또는 모 의 배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여기 의“ 부 또는 모의 배우자”란 계부 또는 계모를 말한다 하여 계모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 제10783호 2011.6.7 시행). 늦게나마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계모나 계부의 생활권을 보호해 주기위한 사 회정적 배려의 입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의 지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격의 인정기준 중의 부양요건에서는 동거를 조건 으로 ‘계부. 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 13)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별표1).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에서의 지위 생부 또는 생모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 13) 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은 2011.7.22 동거를 조건으로 ‘부 또는 모와 재혼 한 배우자’로 개정하여 계부. 계모를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호법시행규 칙 제2조 제1항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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