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통한 사건유치나, 덤핑을 통한 사건유치, 사건 소개비를 지급하고 사건을 독점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영업형태가 등장하여 법무사업계가 더욱 상호불신과 참담한 시 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별표 제1. - 법무사 자격취득 요건과 방법 관계법령 자격요건 및 취득방법 비고 대서소세칙 (1897. 9. 4. 법부 훈령 ) 1.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없음 2. 법부에 신청하여 대서소 세칙을 받아간 후 개업 - 법무사제도의 기원 - 대서소 간판, 사건 부, 대서료, 서류작성 요령 등 초보적인 사항 조선사법대서인령 제령 제5호 (1923.2.14.제정공포, 1924. 5.1. 시행 ) 1. 법무사 자격 취득시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고 2. 사무소 개설시에도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음 사법서사법 [시행 1954. 4. 3] [법률 제317호, 1954. 4. 3, 제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1954. 7. 5. 대법원 규칙 제21호) 제1조 (정의) 본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 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 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제3조 (인가)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지방법 원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6조 (대법원장의 승인) 지방법원장은 전항의 신 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장 의 승인을 얻어 인가한다. -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 서사의 정의에 포함 시킴 - 인가와 대법원장 의 승인 사법서사법 [시행 1963. 5. 1] [법률 제1333호, 1963. 4.25, 폐지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 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5년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 1.경력자와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 인가와 대법원장 의 승인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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