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85 서울행법 2010.12.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판결요지】-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여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개정 이 전에 계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조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양으 로 법적인 모자관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의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 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상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 역시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0조, 제32조의2, 민법 제767조, 제768조, 민 법 부칙(1990. 1. 13.) 제1조, 제3조, 제4조 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개정 2008.3.28.2011.9.15)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 육하거나 부양을 조건으로 계모(또는 계부)에 대하여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 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6.군인연금법상에서의 지위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 상이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계모 포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업법에 근거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특별약관에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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