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8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대법원 1997.2.28, 96다53857판결>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母는 아닌 것 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繼母가 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 공 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 14) 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繼母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母에 포함 된다. Ⅵ. 맺 는 말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인척관계로 바뀌었고, 오늘날의 사회 에서도 아직도 계모는 惡母로 남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마는 않다. 또한 계모 자신도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많다. 계모= 악모 , 생모= 현모라는 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15) 계모자 관계가 친모자관계 못지않게 친밀한 경우도 적지 않고 계모자가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법정혈족으로 인정되는 양친자관계보다 계모자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순기능적 면은 계 모의 소생이 없을 때 많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위와 같 은 등식 관념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 하여는 관련 법률의 뒷 받침과 적어도 계모는 養母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어머니로서 대접받은 사회 적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해결 노력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繼子의 제한적 재산권 인정 검토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에 구민법(1991.1.1 시행 이전 민법)에서처럼 계자에게 상 속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호의 배우자간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 예외를 교묘히 악용하여 父와 공동 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계모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父의 기존재산을 매각 14)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5) 2011.11월 고교 3년 수험생 아들이 어머니의 학교 성적강요에 친생모를 살해한 최근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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