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繼母의 법적지위 / 정창휴 187 해서 계모명의로 財産洗濯을 한 경우에는 繼子에게도 이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에 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입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혹자는 계모의 재산을 계자에게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증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를 하는 반면,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繼子는 고액 증여세를 부담하 면서까지 구태여 계모의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아 증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계자를 계모의 양자로 입양하면 법정모자관계가 되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 을 수 있어 재산권이전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父 생존시에 입양은 의미가 없고, 父 사망 후에 미성년인 계자를 입양하려면 생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민법제 871조) 이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친자를 그 계모의 子로 입양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6) . 2. 상호간의 부양의무 부여 계모자간에 소위 1차적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부여하여 계자에 대한 양육과 계모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 “새어머니”로 기재 필자의 친족 중에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사망 후 계자의 가 족관계 등록부에는 새어머니를 ‘父의 妻’로 기재되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한 다. 어머니란 관념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력서 작성시 가족관계를 기재할 때 ‘부의 처’로 기재하는 것은 새어머니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계모자간의 ‘어머니’ 로서의 관계를 단절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가정에서나 TV드라마에서도 계모자관계 가 좋아진 후에는 계모를 ‘새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일상이다, 또한 남의 어머니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요즘 우리사회의 언어 습관일 16) 同旨, 서정우 전게논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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