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8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진대, 가족관계등록부에 ‘父의 처’로 기재하는 것보다 ‘새어머니’라고 기재하는 것이 우리말 우리글 쓰기에도 합당할 것이다. 만일 ‘새어머니’라고 기재하는 것이 입법의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앞서 기술한 개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繼母’라고 기재토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의 통일 성을 기하고 전통법 관념에도 합당할 것이고 ,그래도 아버지와 같이 가족공동생활을 하셨던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이다. 4. 계모에게 법정후견인 지위 부여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 동안에는 계모에게 보호감호권과 의무를 주고 아버지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아버지 쪽에서 자식을 길렀다면) 계모에게 적어도 우선 적인 법정후견인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모에 대하여는 직계존속에 대한 보호 (형법상의 존속에 대한 죄의 가중처벌 등)를 할 수 있도록 하여 17) 새어머니로서의 지 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 법문사 1962.3.15 수정증보5판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제6전정판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제9판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11.3.5 박풍우, 상속세.증여세실무, 세연사 2010.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3.10 서정우, 개정민법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행정 1990.6월호 기타 NAVER 지식백과 17) 同旨 서정우, 전게논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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