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191 논 문 요 약 혼인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 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혼인의 성립」(제 812조)규정을 두었고 「혼인신고의 심사」(제813조) 규정에서는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의 성립」을 혼인신고서의 서면제출로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인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확인이나 혼인장애사유를 배제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사실상 무력화 사문화되어 해마 다 혼인무효·취소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 년에 1197건, 2007년에 1091건, 2008년에 1125건, 2009년에 1189건으로 나타나있 다.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은 허술한 혼인방식으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혼인은 인륜지대사라고 하면서 혼 인방식은 너무도 안이한 무방비상태의 맹점 때문이다. 지구촌 200개 나라 중 50개 나라의 혼인방식을 분석·검토한 바 혼인신고라는 서면 제출로 혼인성립을 인정하는 법제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구촌 50개국에 공통된 현상은 혼인을 신분등록관서에 혼인당사자와 증인의 출석 을 요구하고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로 되어있다. 여기에 대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정 주 수* 18)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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