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9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2. 혼인신고절차 1) 가. 혼인신고의 방식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거나(민법 제812조 제2항), 말로 신고할 수도 있다(법 제31조 제1항). 말로써 혼인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고 시(구) ⋅ 읍 ⋅ 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록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혼인신고는 대리 인에 의하여 할 수는 없으나(법 제31조 제3항),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使者)를 시켜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 혼인신고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라도 시(구) ․ 읍 ․ 면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 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 혼인신고의 진실성 담보를 강 화하였다(법 제23조). 혼인연령에 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예규 제140호). 혼인의사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혼인당사자의 생전에 우 송한 혼인신고서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도착한 경우에도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본다(법제41조). 혼인신고는 남 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고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의 동을 경유하 여 신고할 수 없다(법 제21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 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법 제34조). 그리고 거주하는 외 국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아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지역에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 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직접 발송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 1) 법원공무원교육원 , 가족관계등록실무 (2011) 267쪽 ~269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