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15 사법서사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71호, 1970. 1. 1, 일부개정] 제4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 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5년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8조 (승인) 소관지방법원장은 전조의 신청이 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 한다. - 자격은 전과 동일 - 인가와 승인도 별 다른 변동 없음 사법서사법 [시행 1973. 2.24] [법률 제2551호, 1973. 2.24, 일부개정] 제4조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6조의2 (정원) 사법서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무소·합동사무소) ①, ②, ③항 각 생략 ④소관지방법원장은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력요건 강화 - 정원제한 규정 신설 - 합동사무소설치 규정신설 사법서사법 [시행 1986.10. 1] [법률 제3828호, 1986. 5.12, 일부개정] 제4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다. 1. 15년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 사무관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등록)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법서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자격인정제(종전 인가제)와 등록제 -6조의2 정원제 삭제 - 한지 사법서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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