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195 36조). 물론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신고서를 직 접 송부함으로써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나.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 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개정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는 혼인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 ⋅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09조는 일정 범위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였다. 즉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면, 자(子)가 모의 성 ⋅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 즉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8촌 이내 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 신고의 수리 혼인신고는 시(구) ⋅ 읍 ⋅ 면의 장이나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받은 대사 ⋅ 공사 ⋅ 영 사 등이 수리함으로써 완료된다. 시(구) ⋅ 읍 ⋅ 면의 장 등은 그 혼인이 민법 제807 조 내지 811조 및 81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으면 혼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민법제813조). 즉 시(구) ⋅ 읍 ⋅ 면의 장은 혼인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은 갖고 있지 않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연서(連書)가 없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이 에 위반하였다 하여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잘 못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다(예규제144호).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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