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9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결여되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 리된 때에도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 게 성립한다(예규제149호). 또한 혼인당사자의 성(姓)과 그 부모의 성(姓)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예규제146호). 혼인신고 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그 본의 기록은 할 수 없다(예규제148호). 라. 신고의 효력발생 혼인신고는 시(구) ⋅ 읍 ⋅ 면의 장이 수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부의 기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3.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혼인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과 동법 제 813조[혼인신고의 심사]의 2개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는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법 제812조」와 「민법 제813조」가 우리나라 「혼인방식의 법제」라고 하겠다. 여기서 「혼인신고의 심사대상」인 민법 제807 조 내지 재810조와 제812조 제2항의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