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197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 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 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2조 제2항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의 심사는 위에 열거한 규정과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 혼인의 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 는 때」(민법 제815조 제1호)나 혼인의 취소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제3호)로 요약되는 「혼인당사자의 혼인 의 합의」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813조의 「혼인신고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혼인요건의 심사는 있어야 할 요건과 없어야 할 요건의 2대 지주(支柱)를 들 수 있다. 먼저 있어야 할 요건은 「혼인의사」이 고 다음 없어야 할 요건은 「혼인장애」라 하겠다. 필자는 지난 1986년 신문에 보도된 허위 혼인신고의 사례로 사례1. 짝사랑 처녀 를 몰래 혼인신고 2) 사례2. 하숙집딸과 몰래 혼인신고 3) 사례3 맞선 처녀 결혼거절 에 혼인신고했다 쇠고랑 4) 사례를 들어 혼인신고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 는가 하는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의 심사범위 밖에 놓여있어 혼인신고 당사 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허위의 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막아내기에는 속 수무책일 수 밖에 없고 호적공무원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어루만지는 장님 행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5) 2) 1982.11.26자 중앙일보 「주사위」란 기사. 3) 1984. 9.19자 중앙일보 「주사위」란 기사. 4) 1986. 3.25자 중앙일보 「주사위」란 기사. 5) 정주수, 현행혼인신고제도의 검토 -법률혼의 토착화 측면에서- 「혼인신고수리연구 」[호적법논 집제2집](2005) 193쪽~197쪽, 「法曹」35권 7호(96.7), 35권 8호(86.8), 35권 9호(85.9) 게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