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9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필자는 또 지난 1991년에도 혼인신고 수리절차의 재검토에서 혼인신고 수리절차 의 문제점을 강조한 바 있다. 6) 필자는 2002년 창설적 호적신고 이대로 좋은가? - 혼인신고를 중심으로-에서 1990~2000의 혼인의 무효 ․ 취소사건의 현황을 들 어 혼인의사 확인의 맹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7) 2011년 법률신문은 「혼인신고절차부실 …제도개선절실」 「당사자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효력발생」이라는 제하에서 당사자의 혼인의사 확인 없이 서류심 사만으로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부실한 신고제도 탓에 불측의 소송에 휘말리는 사 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의 혼인신고가 일단 수리되고 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남모르는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8) 본고에서는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혼인방식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하기로 한다. Ⅱ.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설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를 지역별로 나누어 아주지역, 미주지역, 구주지역으로 나 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대양주는 아주지역에 편입하였다. 이 외국의 혼인방식 법 제의 참고문헌은 日本加除出版발행의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 (2007) (上) (中) (下) 3권과 법원행정처 발행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을 대본으로 하여 요약 ⋅ 정리하였다. 외국의 혼인방식 법제는 50개국을 대상으로 하 여 검토하였으나 법제사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부득이 20개국으로 압축하여 소 개하기로 한다. 6) 정주수, 혼인신고 수리 절차의 재검토, 「혼인신고수리연구 」(2005) 245쪽, 「法曹」40권 12호 (91.12월호). 7) 정주수, 창설적 호적신고 이대로 좋은가?-혼인신고를 중심으로- 「法務士」(2002년 6월호) 18 쪽 ~23쪽. 8) 2011. 3.28자, 법률신문 「“혼인신고절차부실 ”…제도개선절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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