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199 2. 아주지역 혼인방식 법제사례 가. 중국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9) 중국의 혼인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2001년, 4월 28일 수정, 공포, 시행)에서 규정하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6기전인 대대회채택 1987년 1월 1일 시행) 제147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방식의 시행 에 관한 사항은 「혼인등기조례」(2003.8.8. 국무원령 제387호 공포, 2003.10.1 시행)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혼인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남녀 쌍방은 혼 인등기기관에 출석한 다음 혼인등기를 하여 결혼증을 발급받아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엄격한 본인 출석주의 및 등록혼 주의가 채택되고 있다.(혼인법 제8조, 혼인등기조례 제8조 내지 제13조) (가) 혼인등기 신청 및 혼전건강진단 결혼하고자 하는 남녀 쌍방은 스스로 혼인등기기관에 출석하여 혼인등기를 하여 야 한다(혼인법 제8조 제1항). 혼인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에 이 조례에 따른 관계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혼인등기관리조례 제8조). 당사자가 혼인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일방의 호적소재지 관리기관에 혼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혼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① 호적증명 ② 주민신분증 ③ 소속기관이나 주민 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급한 혼인상활증명의 서류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혼인등기관리조례 제9조). 이혼 경력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혼인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지방에서 혼인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정된 의료보험기구에서 혼전 건강진단을 하여 관리기관에게 혼전 건강진단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결혼증발급(혼인등기관리조례 제11조) 관리기관은 당사자의 혼인신청을 심사하여 혼인요건에 부합할 경우 즉시 혼인등 기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그 결혼증은 무효로 하고 9)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476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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