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0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당사자가 결혼증을 취득할 때로부터 부부관계가 새로이 확립된다. (다) 혼인등기의 금지(혼인등기관리조례 제12조) 혼인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① 혼인적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② 자유의사 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직계 혈족 또는 3대(4촌)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⑤ 당사자에게 법률상 혼인을 금지하거나 유예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등기를 할 수 없다. (라) 등기신청의 배제(혼인등기관리조례 제13조) 혼인등기 신청인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필요한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혼인등기관리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혼인요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 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중국, 홍콩의 혼인방식 10) (가) 요지 중국반환 후의 홍콩의 법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적용 하게 된다. 홍콩의 혼인방식은 중국본토의 혼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혼인조 례」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혼인등기의 사무는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소 의 「출생, 사망 및 혼인등기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나) 혼인의사의 고지 혼인을 하려는 자는 혼인에 앞서 혼인등기소에 혼인의사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고지서는 혼인등기소 안의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혼인등기소는 이 고시가 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발행한다. 만일 혼인하려는 자가 21세 미만인 때에는 증명서를 발행하기에 앞서 혼인에 대 한 일정한 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이 동의가 없으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다) 혼인식의 거행 혼인은 혼인등기소 또는 혼인의 거행이 인정된 예배소 등에서 거행할 수 있다. 혼인등기관의 면전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은 2인 이상의 증인의 입회하에 등기관 10)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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