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01 의 면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먼저 등기관이 혼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확인이 되 면 등기관, 혼인당사자, 증인은 증명서에 서명을 하고 이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된 다. 예배소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거행관은 혼인을 거행하고 증명서에 거행관, 혼인당사자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한다. 혼인등기관의 면전에서 혼인이 거행된 경우 서명된 증명서는 1부를 당사자에 교부하고 또다른 1부를 등기소에 보관한다. 예배소에서의 혼인은 혼인거행자는 서명된 증명서의 1부를 혼인당사자에 교부하고 다른 1부를 7일 이내에 혼인등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혼인증명서의 작성 ․ 교부 홍콩에서 혼인조례의 규정에 따라 혼인이 체결된 때에는 혼인증명서가 작성되고 이 증명서는 혼인등기소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3) 중국, 마카오의 혼인방식 11) (가) 요지 중국, 마카오의 혼인방식은 중국본토의 혼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마카오특별 행정구에는 마카오 민법전과 마카오민사등기법전이 포르투갈의 제법전을 모델로 하여 편찬되어 마카오의 혼인절차는 이 법전에 의하여 처리된다. 마카오의 혼인절 차는 일반의 혼인절차와 긴급혼인의 절차가 있다. (나) 일반의 혼인절차(민법 제1485조~제1489조) 1) 결혼신청 등 혼인절차는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등기기관에서 결혼신청으로 개시하고 공 개되어야 한다. 결혼신청인의 결혼 전에 누구라도 또 장애를 공표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이 결혼 장애의 공표 후 5일 이내에 그 결혼장애의 존재를 서면으로 증명 할 수 없는 때에는 결혼체결은 허가된다.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결혼신청인의 결혼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민사등기책임이 있는 등기관은 혼인체결을 허가한다. 결혼체결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혼인을 체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1)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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