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0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2) 혼인체결(민법 제1490조~제1496조) 혼인체결은 공개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민사등기법의 규정형식에 의한다(등기 제 122조 ⋅ 제123조) 3) 혼인등기(민법 제1523조~제1525조) 결혼등기는 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전등록의 방식으로 기록된다(등기 제132조 ⋅ 제133조) (다) 긴급결혼(민법 제1497조~제1499조) 긴급결혼이란 특수상황 하에서 민사정상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 결할 수 있는 혼인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의 직전에 있거나 또는 여성의 출산 을 위하여 인정되는 결혼이다. 이 결혼절차는 결혼절차를 완화하여 이루어진다. 민사등록관이 결혼당사자의 거주의 문전에서 구두 또는 서면형식의 선언으로 결혼 행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혼당사자 각자는 4명의 증인 면전에서 결혼의사를 표 명한다. (라) 임시등기 긴급결혼에 있어서는 직권에 의한 임시등기의 서면작성을 필요로 한다. 등기국 국장은 48시간 내에 임시등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에는 전 참여자자의 성명과 긴 급결혼에 관한 특별상황을 기재한다. 민사등기 책임이 있는 등기관이 참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등 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마) 긴급결혼의 인가 임시등기 작성 후 민사등기책임이 있는 등기관은 결혼당사자에 있어 혼인의 실 질적 요건의 적합, 혼인장애의 유무, 긴급결혼조건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임 시등기 후 30일 이내에 결혼의 인부(認否)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다음의 경우 ①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긴급결혼을 위해 준수할 행위를 행 하지 아니하였거나 임시등기를 작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 였음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절차상의 허실, 부실행위가 있는 경우 ③ 결혼성립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긴급결혼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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