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03 (바) 임시등기의 취소 긴급혼인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등기는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 일본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2) 일본의 혼인방식은 「민법」(1898. 6.21 법률 제9호, 1947.12.22 법률 제222호 전문개정, 최종개정 2011.법률 제6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호적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739조에서는 「혼인신고」에 관하여 제 740조에서는 「혼인신고의 수리」에 관하여 제741조에서는 「외국에 있는 일본인 사이의 혼인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호적법은 제74조에서 「혼인 신고」에 관하여, 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 제56조에서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법례(국제사법)는 제13조에서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 률에 의한다(제2항)」고 하였다. (2) 혼인신고(민법 제739조)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동조 제1 항). 제1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인 이상이 서명한 서면이나 구 두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혼인신고의 수리(민법 제740조) 혼인이 제731조 내지 제737조, 제739조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법 제731조는 「혼인적령(남자 18세, 여자 16세)」규정이고 민법 제732조는 「중혼의 금지」이 며 민법 제733조는 「재혼금지기간 (6월)」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734조는 「근 친자 사이의 혼인금지(직계혈족 또는 삼촌)」 규정이고 민법 제735조는 「직계인 척 사이의 혼인금지규정」이며 민법 제736조는 「양친자사이의 혼인금지」규정, 민법 제737조는 「미성년자 혼인에 관한 부모의 동의」규정이다. 그리고 민법 제 739조 제2항은 혼인신고가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인 증인 2인 이상의 서명한 서 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12)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9)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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