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0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4) 외국에 있는 일본인 사이의 혼인방식(민법 제741조) 외국에 있는 일본인 사이의 혼인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39조와 제 740조를 준용한다. 여기서 제 739조는 「혼인신고」규정, 제740조는 「혼인신고의 수리」의 규정이다. 일본의 혼인방식 법제는 우리나라의 혼인방식 법제와 동일하다. 다. 필리핀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3) 필리핀의 혼인방식은 「가족법」(1988정령제209호, 227호 1989. 12.13공포 공 화국법 제6809호, 1998 공화국법 제8533호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족법 은 혼인허가증의 발행, 혼인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혼인허가증의 발행 필리핀의 혼인방식은 먼저 혼인할 당사자 쌍방이 결혼허가의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공시 후 당해 결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시 ․ 읍 ․ 면으로부터 혼인허가증이 발행된다. 이 혼인허가증의 취득은 혼인성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된다(가족법 제3조 2항). 또 당사자가 5년 이상 내연관계에 있고 상대방과 혼인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 는 때에는 혼인허가증을 요하지 아니한다(가족법 제34조). (3) 혼인의 거식, 혼인증명서 혼인허가증이 발행되면 그 허가증을 제출하여 권한 있는 거행자 아래서 민사혼 또는 교회혼을 거행하게 된다(가족법 제8조). 혼인당사자는 공무원 앞에 출석하여 2인 이상의 성년인 증인 앞에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선서하여야 하며 이 선서는 혼 인의 당사자 및 증인이 서명하고 공무원이 인증한 증명서에 기재한다(가족법 제6 조). 권한 있는 거행자는 ① 재판관할이 있는 재판소의 현직 재판관 ② 교회 또는 종파의 사제, 유태교 지도자, 이스라엘교 사식승(司式僧) 또는 목사 ③ 선장 또는 13)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140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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