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1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법무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20호, 2008. 3.21, 일부개정]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 자격제도가 법무사시험 합격자로 일원화 됨 - 경과규정으로 자격인정자가 있고,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법무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20호, 2008. 3.21, 일부개정]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자격제도가 법무사시험 합격자로 일원화 됨 - 경과규정으로 자격인정자가 있고,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