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05 항공기의 기장 ④ 목사가 배속되어 있는 군대의 사령관 ⑤ 총영사, 영사 또는 부 영사이다(가족법 제7호). 이상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면 혼인거행자로부터 혼인증명서가 발행된다. 권한 이 없는 자에 의하여 거행된 혼인은 무효가 되고(가족법 제35조 2항) 또 거행자는 혼인증명서의 부본을 등록소에 송부하여 당해 혼인이 등록하게 된다(가족법 제23조). (4) 재외필리핀 사이의 혼인(가족법 제10조) 외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사이의 혼인은 필리핀공화국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 영사가 이를 거행할 수가 있다. 혼인허가증의 발행과 혼인거행에 관한 지방민사등 록관 및 혼인거행 담당관의 임무는 당해 영사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5)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허가증(가족법 제21조) 혼인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허가증 취득 전에 그 외국 인 소속국의 재외공관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에서 이루어진 혼인(가족법 제26조) 외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혼인은 필리핀 국내에서도 유 효하다. 다만 혼인의 무효(제36조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36조) 근친혼의 제한 (제37조) 방계친족사이 , 양친자 사이의 혼인금지(제38조)에 위반하는 혼인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라. 몽골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4) 몽골의 혼인방식은 「가족법」(1999.6.11. 1999.8.1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혼인방식의 요건은 건강증명서의 제출과 시민가족등록사무소에서의 혼인등록을 규 정하고 있다. 14)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642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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