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0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2) 건강증명서의 제출 혼인당사자는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의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성병, 에이즈 바이러스(HIV) 결핵 및 정신적인 질병의 징후가 분명한 때 에는 전문병원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가족법 제8조). (3) 혼인등록 혼인당사자는 증인의 앞에서 시민가족등록사무소에 혼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혼 인의 효력발생일은 등록일이다(가족법 제7조). 마. 대만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5) 대만의 혼인방식은 「민법」(1930.12.26 공포 1931.5.5 시행, 2002.6.26 수정공 포시행)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혼인방식은 민법에서 습속에 따른 의식혼주의를 채택하여 공개의 의식으 로 거행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하고 보충적으로 혼인등기제도를 증설하여 호적법에 의한 혼인등기를 한 때에는 이미 혼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혼인의식(민법 제982조 제1항) 혼인은 공개의 의식 및 2인 이상의 증인을 요한다. (3) 혼인등기(민법 제982조 제2항) 호적법에 의한 혼인의 등기를 한 때에는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개의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1985년 신법에서는 위 규정을 증설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등기를 한 때에는 공개의 의식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혼인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없다고 하겠다. 15)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中) (2007) 564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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