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혼인방식 법제의 사례연구 / 정주수 207 (4) 국제혼인(섭외민사법률적용법 ․ 1953.6.6. 공포) (가) 혼인의 성립요건(제11조)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단 혼인방식은 당사자 일 방의 본국법 또는 거행지 법에 의한다. ② 혼인방식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만국민이고 또한 대만내에서 혼인을 거행한 자는 대만민법에 의한다. (나) 혼인의 효력(제12조) 혼인의 효력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다. 단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는 대만법률에 의한다. 1 외국인의 처로서 아직 대만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대만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사람 2 대만국민과 입부혼인한 외국인 바. 베트남의 혼인방식 법제 (1) 개요 16) 베트남의 혼인방식은 「혼인 ⋅ 가족법」(2001년 1월 11일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 다. 이 법에는 혼인등록(제11조) 혼인등록의 권한(제12조) 혼인등록의 편제(제14 조), 국제혼인(제103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혼인등록의 신청(제11조) 혼인당사자는 혼인등록사무소인 당사자 일방이 거주하는 행정구 시 ⋅ 읍 ⋅ 면의 인민위원회에 혼인등록을 신청한다. 혼인등록사무소는 혼인등록서류를 확인한다. 남녀 쌍방의 혼인당사자가 혼인적격이라 보여질 때에는 혼인등록사무 또는 혼인등 록을 편성할 수 있다. 16) 日本加除出版 ,「全訂涉外戶籍のための各國法律と要件」(下) (2007) 349쪽, 법원행정처, 「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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